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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
정회원 혜택 내용
소개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
202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
지원사업 안내
납부 보험료의 최대 80% 환급 · 최대 5년(60개월)
이런 사장님께 해당됩니다
사장님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
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80%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직원 보험료 지원(두루누리)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
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사업주 본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입니다.
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 시 4~7개월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
폐업 후 생계 유지와 재기에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.
가입 전 문의
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▌ 지원 대상
▷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소상공인 기준 (아래 두 가지 모두 충족)
① 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
   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명 미만)
② 연간매출액
   · 숙박·음식점업, 기타 개인서비스업 : 10억원 이하
   · 도소매업 : 50억원 이하
   · 농·임·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: 80억원 이하
※ 신청일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
※ 사업자등록증 내용(사업주·사업자등록번호 등) 변경 시 재신청 필수

▌ 지원 내용 (2026년 기준)
납부한 월 고용보험료
50 ~ 80% 환급
최대 5년(60개월) · 매월 보험료 납부 후 익월 환급
▷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지원금액 (2026년 기준)
등급
월보수액
월 보험료
지원율
지원금
1등급
182만원
40,950원
80%
32,760원
2등급
208만원
46,800원
80%
37,440원
3등급
234만원
52,650원
60%
31,590원
4등급
260만원
58,500원
60%
35,100원
5등급
286만원
64,350원
50%
32,175원
6등급
312만원
70,200원
50%
35,100원
7등급
338만원
76,050원
50%
38,025원
※ 등급은 가입자 본인이 1~7등급 중 직접 선택 (등급 = 실업급여 기준보수)
※ 1~2등급 추천 : 보험료 부담 최소 + 지원율 80%로 가장 유리
※ 지원금은 다음 달 말 현금 계좌 환급 (두루누리 차감 방식과 다름)

▌ 가입 시 추가 혜택
 정책자금 우대
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0.1% 감면
 재기 지원 가점
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 시 가점 3점 부여
▌ 신청 방법
⚠ 신청 전 필수 확인
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먼저 후 신청
→ 근로복지공단(total.comwel.or.kr) 또는 ☎ 1588-0075
 고용보험 신규 가입자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total.comwel.or.kr
→ 로그인 → [민원접수/신고] → [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]
→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동시 신청 가능
✅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
sbiz24.kr
→ 로그인 → [지원사업신청] → [공고 조회]
→ '고용보험료 지원' 검색 →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
 방문 신청
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
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 동시 처리 가능

▌ 꼭 확인하세요
· 신청기간 : 2026. 1. 2. ~ 예산 소진 시 마감 (조기 마감 가능)
· 선착순 지원 — 조기 마감 전 빠른 신청 권장
· 매월 보험료를 기한(매월 10일) 내 납부해야 익월 환급 가능
· 사업자등록증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
· 지원 중 소상공인 조건 미충족 시 지원 즉시 중단
· 부산시 등 지자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가능
 문의처
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☎ 1800-5981
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
☎ 1533-0100
중소기업통합콜센터
☎ 1357
고용보험 가입 문의
근로복지공단
☎ 1588-0075
출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중소벤처기업부 「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