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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「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융자계획)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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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6.
부 산 광 역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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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융자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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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식품위생영업소(식품제조·가공업, 식품접객업소)의 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제공
·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여 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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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융자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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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6. ~ 12. 31.
(선착순 지원, 융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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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융자 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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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원 (식품진흥기금)
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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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융자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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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
·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(HACCP) 영업자
· 식품제조·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영업자 (※화장실 개선에 한함)
· 식품접객업 영업자 (※단란·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)
·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
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
·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
■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
·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(※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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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융자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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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융자기간
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(단,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)
■ 융자이율
·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: 연 1.5%
· 화장실 개선(식품접객업소 외),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: 연 1.0%
※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% 포함,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
■ 자금용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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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세부 내용(예시) |
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|
· 조리·작업장 바닥·벽면·천장 등 위생 마감 개선
· 환기·급배수 설비 교체
· 냉장·냉동 설비 교체
·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교체
·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HACCP 도입을 위한 기기·설비 설치
· 기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·설비 개선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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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음식점 육성자금 |
·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 비용 |
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|
·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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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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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조리·작업장 바닥·벽면·천장 등 위생 마감 개선
· 환기·급배수 설비 교체
· 냉장·냉동 설비 교체
·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교체
· HACCP 도입을 위한 기기·설비
· 기타 위생관리 향상 시설·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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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|
| · 모범업소 지정 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 |
|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|
| ·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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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융자방법
담보 및 신용대출
※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■ 상환방식
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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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금구분 |
융자대상 |
한도액 |
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|
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·가공업소 |
3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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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 선정 관광상품 개발 업소 |
2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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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 지정 부산향토음식점 |
2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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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CCP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|
1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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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제조·가공업소 |
1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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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접객업소(화장실개선 포함) |
1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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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란·유흥주점 화장실·주방시설 |
1,5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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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·가공업소 화장실 개선 |
1,5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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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|
1,0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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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㎡이상 한식류 업소(관광) |
3억원 |
모범음식점 육성자금 |
우수·모범업소 지정 업소 |
3,0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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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등급 지정 업소 |
3,000만원 |
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|
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|
1,5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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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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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CCP 식품제조·가공업소
→ 3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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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 선정 관광상품 개발 업소
→ 2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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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향토음식점
→ 2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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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CCP 집단급식소
→ 1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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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제조·가공업소
→ 1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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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접객업소
→ 1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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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란·유흥주점 화장실·주방
→ 1,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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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소 화장실
→ 1,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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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
→ 1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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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㎡이상 한식류(관광)
→ 3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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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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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·모범업소 지정
→ 3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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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등급 지정
→ 3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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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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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
→ 1,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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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※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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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융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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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최근 1년 이내 퇴폐·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
·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고 1년 미경과 업소 및 처분 진행 중인 업소
·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(전액 대출한 경우)
· 휴업 또는 임의 폐업한 업소
· 신규 영업허가·등록·신고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(단,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·보수 시 융자 가능)
·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전국 가맹점 2,000개 이상 브랜드
(예: 파리바게뜨, 이디야, BHC, BBQ, 메가커피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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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프랜차이즈 직영점: 본사 직접 운영 매장. 가맹점 집단(3개소 이상) 신청도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이내면 제외 가능
※ 전국 가맹점 수: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자료('24년 말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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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융자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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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신청 접수기간
2026. 1. 6. ~ 예산 소진 시까지 (선착순)
※ 자금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
■ 융자 신청기한
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
■ 접수처
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·군 식품위생부서
■ 구비서류
· 신분증, 융자신청서[별지1호], 사업계획서[별지2호], 평면도, 견적서 등
·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 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
■ 융자위탁 취급기관
부산은행
- 융자업무 취급점: 부산은행 전 영업점 (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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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융자금 환수 대상 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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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해당 시 융자금 전액 환수 +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
조례 제8조 (융자금 환수 등)
· 목적 외 용도 사용
·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융자
· 폐업·허가취소
· 융자 후 3개월 이내 미개선
· 채무승계 안된 영업자 변동, 모범음식점·어린이식품우수판매업소 등 자격 취소도 환수 대상
·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융자 취소, 조기 상환, 융자 제한 등 법적 조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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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융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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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영업주 (융자 희망자)
1. 신청서 교부
· 구·군 식품위생부서
별지1호(신청서), 별지2호(계획서)
2. 사전상담·서류작성
·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 상담
신용도·담보 확인
3. 접수
· 관할 구·군 식품위생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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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구·군 (식품위생부서)
1. 현지조사·적격여부 검토
별지3호 조사서 작성
2. 융자예산 사전확인
시(보건위생과) 확인
3.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
별지4호 통지서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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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부산은행 (기업고객부)
· 대출지점에 명단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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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영업주 (융자 신청인)
· 대출서류 구비하여 부산은행 대출지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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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부산은행
[대출지점]
대출 심사 후 융자금 지급
[기업고객부]
융자금 차입 요청(별지5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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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시 (보건위생과)
· 융자 차입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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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구·군 (식품위생부서)
· 시설개선 완료 후 3개월 이내 현장 확인 · 별지6호 관리카드 작성·보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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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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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
☎ 051-888-3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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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고는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,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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