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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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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
부산광역시 공고 2026-28호

2026년 부산광역시
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계획

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「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융자계획)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6.

부 산 광 역 시 장

1. 융자 목적

· 식품위생영업소(식품제조·가공업, 식품접객업소)의 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제공

·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여 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2. 융자 기간

2026. 1. 6. ~ 12. 31.

(선착순 지원, 융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
3. 융자 예산액

5억원 (식품진흥기금)

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

4. 융자 대상자

■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

·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(HACCP) 영업자

· 식품제조·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영업자 (※화장실 개선에 한함)

· 식품접객업 영업자 (※단란·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)

·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

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

·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

■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

·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(※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)

5. 융자조건

■ 융자기간

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
(단,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)

■ 융자이율

·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: 연 1.5%

· 화장실 개선(식품접객업소 외),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: 연 1.0%

※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% 포함,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

■ 자금용도

구분 세부 내용(예시)
위생관리시설
개선자금

· 조리·작업장 바닥·벽면·천장 등 위생 마감 개선

· 환기·급배수 설비 교체

· 냉장·냉동 설비 교체

·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교체

·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HACCP 도입을 위한 기기·설비 설치

· 기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·설비 개선 비용

모범음식점
육성자금
·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 비용
음식물쓰레기
감량화기기 구입
·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비용
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

· 조리·작업장 바닥·벽면·천장 등 위생 마감 개선

· 환기·급배수 설비 교체

· 냉장·냉동 설비 교체

·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교체

· HACCP 도입을 위한 기기·설비

· 기타 위생관리 향상 시설·설비

모범음식점 육성자금
· 모범업소 지정 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
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
·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

■ 융자방법

담보 및 신용대출

※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■ 상환방식

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

6. 융자 한도

자금구분 융자대상 한도액
위생관리시설
개선자금
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·가공업소 3억원
시장 선정 관광상품 개발 업소 2억원
시장 지정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
HACCP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1억원
식품제조·가공업소 1억원
식품접객업소(화장실개선 포함) 1억원
단란·유흥주점 화장실·주방시설 1,500만원
제조·가공업소 화장실 개선 1,500만원
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1,000만원
330㎡이상 한식류 업소(관광) 3억원
모범음식점
육성자금
우수·모범업소 지정 업소 3,000만원
위생등급 지정 업소 3,000만원
음식물쓰레기
감량화기기
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,500만원
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

HACCP 식품제조·가공업소

→ 3억원

시장 선정 관광상품 개발 업소

→ 2억원

부산향토음식점

→ 2억원

HACCP 집단급식소

→ 1억원

식품제조·가공업소

→ 1억원

식품접객업소

→ 1억원

단란·유흥주점 화장실·주방

→ 1,500만원

제조업소 화장실

→ 1,500만원

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

→ 1,000만원

330㎡이상 한식류(관광)

→ 3억원

모범음식점 육성자금

우수·모범업소 지정

→ 3,000만원

위생등급 지정

→ 3,000만원

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

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

→ 1,500만원

※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※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

7. 융자 제한

· 최근 1년 이내 퇴폐·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

·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고 1년 미경과 업소 및 처분 진행 중인 업소

·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(전액 대출한 경우)

· 휴업 또는 임의 폐업한 업소

· 신규 영업허가·등록·신고 후 3개월 미경과 업소
  (단,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·보수 시 융자 가능)

·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전국 가맹점 2,000개 이상 브랜드

(예: 파리바게뜨, 이디야, BHC, BBQ, 메가커피 등)

※ 프랜차이즈 직영점: 본사 직접 운영 매장. 가맹점 집단(3개소 이상) 신청도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이내면 제외 가능

※ 전국 가맹점 수: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자료('24년 말 기준)

8. 융자 신청방법

■ 신청 접수기간

2026. 1. 6. ~ 예산 소진 시까지 (선착순)

※ 자금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

■ 융자 신청기한

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■ 접수처

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·군 식품위생부서

■ 구비서류

· 신분증, 융자신청서[별지1호], 사업계획서[별지2호], 평면도, 견적서 등

·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 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

■ 융자위탁 취급기관

부산은행

- 융자업무 취급점: 부산은행 전 영업점
  (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)

9. 융자금 환수 대상 및 유의사항

아래 해당 시 융자금 전액 환수 +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

조례 제8조 (융자금 환수 등) · 목적 외 용도 사용
·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융자
· 폐업·허가취소
· 융자 후 3개월 이내 미개선

· 채무승계 안된 영업자 변동, 모범음식점·어린이식품우수판매업소 등 자격 취소도 환수 대상

·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융자 취소, 조기 상환, 융자 제한 등 법적 조치 가능

10. 융자 절차

■ 영업주 (융자 희망자)

1. 신청서 교부

· 구·군 식품위생부서

별지1호(신청서), 별지2호(계획서)

2. 사전상담·서류작성

·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 상담

신용도·담보 확인

3. 접수

· 관할 구·군 식품위생부서

■ 구·군 (식품위생부서)

1. 현지조사·적격여부 검토

별지3호 조사서 작성

2. 융자예산 사전확인

시(보건위생과) 확인

3.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

별지4호 통지서 발송

■ 부산은행 (기업고객부)

· 대출지점에 명단 통보

■ 영업주 (융자 신청인)

· 대출서류 구비하여 부산은행 대출지점 제출

■ 부산은행

[대출지점]

대출 심사 후 융자금 지급

[기업고객부]

융자금 차입 요청(별지5호)

■ 시 (보건위생과)

· 융자 차입금 지급

■ 구·군 (식품위생부서)

· 시설개선 완료 후 3개월 이내 현장 확인
· 별지6호 관리카드 작성·보존

11. 문의처

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

☎ 051-888-3395

본 공고는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,
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