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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
고용보험 ·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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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사장님께 해당됩니다
직원이 10명 미만이고, 해당 직원의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라면
사회보험료를 최대 80%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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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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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기준
·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
·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
·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기준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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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기준
·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
· 신규가입 근로자 해당
· 신규·기존 합산 최대 36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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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규가입자란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·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
※ 법인 대표이사, 개인사업장 대표(사업주 본인)는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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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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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+ 국민연금
보험료의 80%
사업주 부담분 + 근로자 부담분 각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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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월평균보수 230만원 근로자 1명 기준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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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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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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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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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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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최대 82,8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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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최대 82,8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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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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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최대 21,16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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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최대 16,56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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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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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최대 103,96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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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월 최대 99,36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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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3명이면 사업주 기준 연간 약 440만원 절감 효과
※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~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상한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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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 지원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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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 시점
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 (소급 적용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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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기간
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(신규·기존 합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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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이고, 10명 미만 조건 유지 시 다음 연도 자동 연장 (재신청 불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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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 지원 제외 대상
·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근로자
· 전년도 종합소득 4,300만원 이상인 근로자
· 법인 대표이사 · 개인사업장 대표(사업주 본인)
·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중인 사업장
·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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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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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·서면 신청
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신청서 작성 후 방문 · 우편 · 팩스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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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 꼭 확인하세요
·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
· 당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해야만 지원 (미납 시 해당 월 지원금 소멸)
· 직원 채용 시 즉시 4대보험 취득신고 필수 (신고 지연 시 이전 기간 지원 불가)
· 근로자 보수가 270만원 이상 증가하거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즉시 지원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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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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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문의
근로복지공단
☎ 1588-0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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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문의
국민연금공단
☎ 1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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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사이트(insurancesupport.or.kr) · 근로복지공단 · 고용노동부 (20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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